1. 당사는 2023년 06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“이커머스사업부분”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인 “주식회사 더편한샵”을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
승인하고, 당사와 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
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2 및 동법 제530조의11, 제526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
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1. 당사는 2023년 06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“이커머스사업부분”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인 “주식회사 더편한샵”을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, 당사와 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2 및 동법 제530조의11, 제526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2023년 07월 03일
주식회사 엠서클
대표이사 서종원